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단독]단속에 '화들짝'…헤나업체, 대비요령 긴급공지·판매중단(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나방 집중해부⑤]지쿱헤나, 정부 발표 10분만에 '제품판매 중단' 헤나방에 지시

법 위반 스스로 시인했지만…정부, 서두르지 않으면 실효성↓

뉴스1

다단계 회원들이 케어셀라 헤나 제품 9종에 대한 판매 중지에 이어 헤나방 간판도 교체해야 할 분위기로 흐르자 본사에서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내고 있다.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헤나방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헤나방 운영업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업체는 긴급 공지를 통해 정부 단속 대응요령을 공지한데 이어 제품 판매 중단이라는 극약처방도 내놓고 있다. 이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00% 천연성분' 등 과장 광고 등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서둘러 단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당수 업체가 법망을 빠져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 업체 경우 일부 헤나방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미용사 면허·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지문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해왔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도 있었다.

◇정부 발표날 갑자기 헤나제품 판매중지…"문제 있었나?"

19일 헤나방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쿱은 지난 16일 오후 12시10분쯤 지쿱 본사 관계자와 판매 회원 및 헤나방 운영 회원들만 볼 수 있는 '헤나 밴드' 게시판에 '헤나제품 일시판매 중지 안내'라는 안내문을 공지했다.

지쿱은 판매중단 이유로 '품절'을 꼽았다. 하지만 안내문을 올린 시점은 정부가 단속 계획을 발표한 지 10여분 후다.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중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쿱은 정부 발표 2일전인 14일만 해도 "당사 헤나 제품에는 전 성분이 표기돼 있으며 특정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놓으며 다단계 회원들을 안정시키려했다.

뉴스1

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헤나 세트 등 7종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쿱이 헤나방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제품은 총 9종으로 헤나 제품 전 라인이다. 제품명은 각각 Δ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헤나 세트 Δ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카시아세트 Δ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인디고세트 Δ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블랙브라운 세트 Δ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버건디 세트 Δ케어셀라 내추럴 허브 다크브라운 세트 등이다.

지쿱 한 회원은 "회사에서 준 카탈로그와 안내문에 올라온 제품명을 대조해 보니 헤나 제품 전 라인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쿱이) 무단으로 외부에 내부 정보를 알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입단속에 나서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와 이머니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염모 효과가 있어 새치나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려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최근 헤나 가루를 이용해 염색을 해주는 헤나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헤나방을 이용했다가 얼굴이 검게 변하는 '릴 흑피증'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간판교체 분위기에 헤나방 운영 회원들 불만…"본사가 책임져야"

지쿱 다단계 회원들은 제품 판매 중지 안내를 접한 후 회사가 천연 100%라고 얘기해 온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쿱의 한 게시판에는 "갑자기 중단하니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라거나 "100% 천연이라고 믿고 써왔는데 혼란스럽다" "회사 대표가 간판을 갈 던, 천을 갈던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아울러 헤나방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제품 판매 중지와 함께 간판도 교체해야 할 분위기가 되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간판을 바꿔야 한다면 본사에서 해주거나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도 적지 않았다.

한 회원은 "천연 헤나숍 운영하면서 지쿱헤나 간판을 쓰고 있는데 제품 중단되면 어떻게 하나"라며 "간판 갈이가 한두 푼도 아니고"라고 불만을 표출했고 다른 회원은 "간판 갈이를 본사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댓글울 달았다.

특히 한 회원은 "케어셀라로 재계약하면서 헤나샵 간판을 최근 새롭게 바꿨는데"라며 '재계약'이란 단어를 포함한 댓글을 달아 다단계 업체들이 헤나방을 '유사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전국에 퍼진 '케어셀라헤나(지쿱)' '헤나킹(네추럴헬스코리아)' '퀸즈헤나(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등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한 후 이·미용 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방식의 영업을 펼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쿱은 전날 정부가 헤나방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며 미용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점은 일체의 미용행위(헤나·스킨케어 등)를 금하라고 공지했다.

이 공지문에는 단속 대비 요령뿐 아니라 그동안 헤나방을 운영하면서 '공중위생법'을 위반해왔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있었다.

공지문에는 "2018년 6월부터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른 대응으로 '미용사 자격증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변경했지만, 기존의 헤나방 계약 지점 중에선 현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헤나를 시술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위법사항을 사실상 시인한 것.

실제로도 전날 <뉴스1>이 서울 시내 헤나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미용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업소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1

헤나 방 염색 이후 피해자 모습들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나방 피해' 확산에 정부 부처 합동점검, 어떤 처벌 가능할까

현행법상 헤나방과 같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미용업으로 분류된다. 미용업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소를 개설할 경우 형사고발 사안으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용업소로 신고하려면 미용사 면허·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또 미용사 면허·자격증 없이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해서도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 사용 중지,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헤나방이 '100% 천연 성분'이라고 광고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00% 천연 성분이라는 광고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쿱헤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현재 이 업체는 대표번호를 비롯한 전화 고객 상담 업무 자체를 중단, '정확한 상담을 위해 2017년11월부로 고객센터의 상담업무가 종료됐으니 지쿱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만 반복됐다.

인터넷에 번호를 공개해둔 다수 지쿱 매니저(지쿠퍼)에게 연락했지만 "현재 본사에 공식적인 라인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헤나방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점검 및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합동 점검 주요 내용은 Δ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Δ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복지부) Δ다단계 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 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Δ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Δ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Δ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ideae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