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토막살인범 변경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2)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