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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뉴스 TALK] 시세보다 3억 싸게 팔린 아파트, 절세 위한 가족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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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최근 시세보다 3억원 싼값에 거래된 강남권 유명 아파트 한 채가 부동산업계에서 화제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의 거래'라는 겁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34평형 한 채가 13억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면적 아파트가 이 거래 직전과 직후에는 16억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절세 목적의 가족 간 거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가족 간 거래가 아니라면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개업자들은 "아무리 급매물이라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타인(他人) 간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 세무 당국이 조사를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가족은 어떤 이득을 봤을까요. 전문가들은 시세와 신고된 거래의 차액(差額)이 정확히 '3억원'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세무 당국은 가족 간에도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가 발생하면 차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큰 가격 차이'의 기준이 '3억원 초과'입니다.

A 세무사는 이 거래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 13억5000만원을 받고 매각한 것이며, 이 거래를 통해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000만~5000만원의 증여세 절세 효과를 봤다는 의미입니다.

집을 판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매각 가격은 신고 가격이 아닌 시세(16억5000만원)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라면 증여세에 비해 양도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부모가 이 아파트를 10년 전 당시 시세인 9억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1159만8000원(지방세 포함)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자녀가 아닌 부모가 내면 됩니다.

세무사들에 따르면, 이처럼 작년 9·13 대책 이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항상 했던 말이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팔아라'였는데, 정작 집을 가진 사람들은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내놔도 시장은 항상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는 속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듯합니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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