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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서울 도심서 공사땐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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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0개에 달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제도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인허가 전반을 서울시가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까지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민간 건축 공사장 인접 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면서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땅파기(굴토)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 '굴토 심의'는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고층화로 중요해졌는데 착공 전 굴토 중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단계다. 굴토 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지하 10m 이하까지 땅을 파는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이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이라서 즉시 시행된다.

또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고제는 처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설계도서를 철저하게 안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허가 조건, 평가 내용 반영 여부 등을 일주일에 걸쳐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5년 폐지된 중간검사제도를 부활하는 법 개정도 건의한다. 이는 기초공사 완료 후 공사가 설계도·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를 구청 등에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공사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인접 건축물·시설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민간 건축물,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축 안전센터'도 시와 각 자치구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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