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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금감원·은보감회 협력 논의.. 中 보험시장 진출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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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등 보험업계 현안 논의.. "정기적인 교류… 1분기 내 시작"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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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와 1·4분기 내로 양국 보험업계의 협력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보험시장 진출 등 국내 보험사들이 겪는 문제점들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 당국의 외국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국내 보험사들은 중국 진출과 중국 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 은보감회와 1·4분기 내로 양국 보험업계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 측과 보험업현안 논의를 1·4분기 내에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금감원) 인사이동이 마무리되고 중국 측도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각국의 보험현안을 교환하고 의제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업의 경우 한·중 감독당국이 주기적으로 만나 양국 협력사안을 논의해왔지만 보험업계와 관련된 당국의 정례적인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계에선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손보사가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본사 영업경력 30년 이상, 총자산 50억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외국계 생보사들은 현지 금융사와 반드시 합작해야한다. 이같은 이유로 생보사들은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보험사가 중국 당국의 인가를 받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코리안리는 2014년 11월 중국 상하이 지점 인가를 신청한 지 약 4년만인 지난해 10월 예비인가인 '내인가'를 받았다. SGI서울보증보험도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아직 중국 당국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현지에 진출한 보험사가 겪는 어려움도 있다. 현지 법인의 외국인 고급관리인력 임명 시 중국어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치러야한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보험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고급관리인원에 대해선 면접이나 필기시험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큰 효용이 없을 것이란 이견도 나오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 시장도 세계 2위 보험시장으로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이미 일부 보험사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양국 감독당국의 협력 논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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