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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압구정로 6층까지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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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36곳 중 313곳 규제 완화

간선도로변엔 지식센터 건립도

서울경제


그동안 4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어야 했던 압구정로 인근 지역에 6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서울 도심 내 간선도로변에는 기존에 금지됐던 지식산업센터나 창고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목적으로 건물 층수 등을 규제해 온 ‘미관지구’를 53년 만에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간선도로 주변, 문화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와 건물 용도를 규제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미관지구는 336곳, 21.35㎢ 규모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313곳으로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곳은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를 통해 층수 규제 혜택을 본 곳 중에는 한남IC~청담사거리를 잇는 압구정로가 포함됐다. 압구정로는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 제한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바뀐다.이 외에 석촌동15~석촌동173-7 일대 백제고분로와 방이동고분~개롱역 교차로에 걸친 오금로, 선사초교~천호동공원사거리, 천호사거리~강동구청역에 걸친 올림픽로 일대 역시 층수 규제가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 지역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 입지 할 수 있는 건물 용도도 확대된다.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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