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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한마디] '길거리 흡연' 금지해 간접흡연 피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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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걷다보면 앞서 가는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실내 공간은 대부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실내 흡연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길거리 등지에서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간접흡연도 심각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일부 지자체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거장 인근에 칸막이 등으로 개방형 흡연 시설을 설치했다. 담배 연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 보행 중 흡연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흡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제지할 방법은 없다.

일본 도쿄에서는 2001년 길을 가던 어린이가 어른의 담뱃불에 눈을 다쳐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지자체 대부분은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길거리 흡연으로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스페인 등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해외여행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보행 중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오승헌 전남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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