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 들여 개발한 국가지정 첨단기술 중국으로 유출/대전지검 천안지청 일당 8명 붙잡아 4명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성철)는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등의 혐의로 A(4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영업부장인 A씨 등은 지난해 3∼5월 삼성의 3차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합착 설비 사양서와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자신들이 중국인 일당과 함께 중국 허베이에 설립한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개요도. |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에서 보유한 국가지정 첨단기술인 ‘3D OLED 패널 합착(Lamination)’ 기술을 비롯한 OLED 패널 합착 기술이다. 삼성은 휴대전화 '갤럭시 엣지 시리즈'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은 6년간 1500억원을 들여 이 기술을 개발했다.
A씨 등은 빼돌린 기술로 허베이에서 독자 설비를 제작해 중국 B사에 납품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기술을 저장해 둔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압수했다.
장성철 부장검사는 "유출된 기술을 활용한 설비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전에 붙잡아 국내 첨단기술의 추가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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