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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처리비율, 정규직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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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업무재해 위험 높지만 산재보호 못 받아"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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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비율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6일 '간접고용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 형태를 이른다.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이 간접고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정규직 20.6%보다 높았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처리비율은 34.4%로, 원청정규직 6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본인부담 처리비율의 경우 원청정규직이 18.3%인데 반해 간접고용노동자가 38.2%로 2배 가까이 높았다.

원청정규직은 산재보험의 보호를 비교적 잘 받고 있지만,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사고위험과 비용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경우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원청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우리 사회의 간접고용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 악화, 위험업무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간접고용에 따른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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