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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손혜원 측, 목포 구도심 문화재 거리 지정 전 건물 8채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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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지인 명의 … 값 4배 뛰어

손 의원 “투기 목적 아니다

조카에 1억씩 주고 거주하라 해”

중앙일보

손혜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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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정보를 이용해 측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SBS는 손 의원의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의 딸,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 등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창성장과 주변 건물을 공동 소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옛 건물을 보존하겠다는 취지로 목포 시내 1.5㎞ 거리를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했다. 개별 건물이 아닌 거리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곳이 처음이었다. 이곳 건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는 정부 예산 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창성장은 현재 리모델링을 거쳐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다. 아울러 이들 세 명은 창성장 바로 옆 건물도 공동 소유했다. 창성장을 포함해 해당 거리에 손 의원 측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아홉 채였다. 손 의원 조카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이 각각 세 채, 손 의원 보좌관 배우자 명의 한 채, 또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 명의로 된 두 채였다. 모두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입한 건물이다. 현재 이 건물들의 가치는 문화재 지정 이후 4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은)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그런 일을 물어서도 안 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고 썼다. 손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래 옛 것에 관심이 많았다. 목포에 갔다가 일제 강점기 집들을 보고 너무 반해서 사기 시작했다”며 “목포에 박물관을 세워 운영할 계획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다”며 “강남에 집 한 채 가져본 적 없고,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돈이 부족한 조카 둘에게 1억원씩 개인 돈까지 주며 건물을 사서 거주하라고 했다. 조카 중 한 명은 목포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한 명도 군복무가 끝나면 곧 내려간다” 고 밝혔다.

박광수·채혜선 기자 park.kwans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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