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노옥희 울산교육감, 한노총 상당수 지지받아 증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한국노총 산하 기관 상당수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5일 울산지법 401호(제12형사부) 법정에서 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한국노총 울산지부 부의장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B씨가 노 교육감측 증인으로 나섰다.

당시 노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한국노총 울산본부 산하 작업장 40곳의 노조위원장들로부터 노 교육감에 대한 지지 동의를 받아 지난해 6월8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들 작업장 소속 노조원은 울산지부 전체의 80%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일부 위원장들의 반대로 공개적인 지지선언은 없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당시 후보였던 노 교육감을 지지하는 분위기였고, 한노총 울산본부 의장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주장했다.

B씨도 노 교육감이 상당수의 울산지역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0개 산하 단체장이 노 교육감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4곳의 노조위원장은 그같은 사실을 부인했다"며 "노총 울산본부의 지지선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선거캠프 합류도 한노총 조직을 대표한 것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상당 부분 한노총의 지지를 받았다는 노 교육감 측 주장을 일축했다.

당초 검찰은 이날 구형할 계획이었지만 노옥희 교육감측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재판에 한노총 울산본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한편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TV토론회 등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주장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한노총으로부터 상상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허위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TV토론회 시청률이 미비해 허위발언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

you00@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