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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7월부터 침대ㆍ베개에 모나자이트 아예 못 쓰고, 음이온 허위광고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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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메모리폼 베개에서 라돈 발생 수치를 측정하는 장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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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막는 개정 생활방사선법, 15일 공포, 7월부터 발효


‘라돈 침대’와 같은 후진적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오는 7월부터는 침대나 베개ㆍ팔찌 등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모나자이트를 아예 쓸 수 없게 된다. 또 음이온을 내세운 허위광고도 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법의 효력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7월16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5월부터 광풍처럼 전국을 휩쓸었던‘라돈침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개정된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처럼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 수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 라돈 침대 사태가 확산됐던 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나자이트를 수입ㆍ판매한 최초 업체만 알고 있었을 뿐, 이후 이를 이용해 매트리스나 베개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제품을 만들어 유통해온 업체들의 현황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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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 반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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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제품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침대ㆍ장신구 등과 같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하거나, 신체에 부착 또는 착용하는 제품에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기존에는 연간 허용 피폭선량 기존을 넘어서야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적합판정을 받더라도 측정방법이나 장소 등에 따라 허용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들의 민원 대상이 됐다.

개졍 생활방사선법에는 음이온 효과를 내세우며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거나 수출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원료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 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ㆍ표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채희연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기존에 유통된 관련 제품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생활방사선조사센터에 의뢰하면 언제든 방사선 유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사요원과 장비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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