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서울중앙지검 검사 15명 증원…법무부 입법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법무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주요 특수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평검사 15명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2014년 공판업무의 증가, 사건의 다양화·지능화·복잡화에 따른 난이도 증가 등을 이유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검사 정원을 5년간 350명 충원하기로 했고 2015년부터 매년 90, 80, 70, 70, 40명의 검사를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중앙지검은 평검사 15명을 충원해 정원이 현 255명에서 270명으로 늘어난다.

중앙지검은 최근 2년간 두 전직 대통령 수사 및 각종 적폐청산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오면서 외부 검찰청 검사들을 파견 받아 부족한 인력 수요를 메워왔다.

중앙지검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 지방검찰청도 검사 정원이 늘었다. 의정부지검과 수원지검은 각 4명씩,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각 3명과 2명씩 증원됐다.

한편 올해 3월 새로 출범하는 수원고등검찰청에는 검사장급 검사 1명과 고검 검사급 3명이 증원됐다. 반면 수원고검에 업무를 일부 이관하는 서울고검은 검사 정원이 86명에서 75명으로 11명 줄었다.

수원고검 신설에 따라 고검장 및 검사장 정원이 1명씩 추가되면서 검찰 내 고검장급 검사는 7명, 검사장급 검사는 32명으로 각각 늘게 될 전망이다.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 마지막으로 검사정원 40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국 검사 총원은 검사정원법이 규정한 2292명을 채우게 됐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