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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개정법 발효…대구경찰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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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사 폭행·욕설·모욕 (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폭행 피해 정도를 확인해 개정 법률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지난 7일 한 내과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의사와 간호사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내 폭력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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