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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작년 한국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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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체류 기간 무관…영문 안내·전화상담 가능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2018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적과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월28일까지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이나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은 20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이후 회사는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가 미적용 대상이다. 비거주자에게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를 제외한 소득·세액공제 대부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은 19% 단일세율로 세액 계산해 정산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거주자인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해야 한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선택하면 일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이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상담할 수 있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는 영문으로 된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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