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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나는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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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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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0.9% 인상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최저임금이 내 월급에 반영됐는지 계산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매월 받는 월급을 '일하기로 한 시간'과 '법정 주휴시간'을 더해 나누면 됩니다.

여기에 법정 근로시간을 대입해보면 일하기로 한 시간(173.81시간)+법정 주휴시간(34.76시간)=208.57시간이 됩니다. 본인 월급을 208.57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인 8350보다 낮게 나왔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이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반대로 시급 8350원을 기준시간(208.57시간)으로 곱하면 한달 임금 174만156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매달 174만1560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된 것은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높게 책정돼 있는 기존 임금체계에서는 고액연봉자라고 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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