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창원지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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