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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유통구조 분리 없는 단말기 자급제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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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과기정통부 정책 미흡 평가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단말기 자급제 방안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자급률 제고라는 목표에만 빠져 부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사진>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대해 완전자급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의 자급제 정책 방향은 자급용 단말기 출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이후 완전자급제 전면도입 보다는 보급 확대로 돌아선 바 있다.

안 수석은 과기정통부 정책의 경우 자급률을 일부 증가시킬 수는 있겠지만 효과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금도 자급단말은 온라인 및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통구조 분리 없이는 유통망에 투입되는 장려금이 요금할인 등 이용자 혜택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단말자급률 제고는 완전자급제의 단말-서비스 분리와는 무관한 생산만 자급제 정책에 불과하며, 현 이동통신 시장의 폐해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외산 단말의 국내 출시 등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 역시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판매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안 수석은 "완전자급제 대신, 단순히 자급제 단말의 생산ž유통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고 약국 전용의약품을 늘리겠다는 궤변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수석은 과기정통부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서 벗어나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실질적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안 수석은 '제한적 완전자급제'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통사 직영대리점, 이통사 특수관계인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일반적인 완전자급제와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사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운영하는 판매점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또는 이통사의 자발적인 완전자급제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통사들이 스스로 단말기 판매 중단선언을 하는 것이다.

안 수석은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유통형태에 대해 법적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반대하지만 정작 보편요금제 도입은 앞장서서 법안을 내놓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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