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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철희 의원 “공공‧금융기관,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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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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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대응책으로 통신망 사업자를 이원화하는 법안이 등장했다. 공공 및 금융기관만이라도 통신망 이원화를 구성,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사업자 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KT 통신구 화재 당시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했다. 화재 발생 후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통신사를 이원화해 망을 구축한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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