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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더뉴스] 동물 안락사 기준과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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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동물단체 중 하나인 케어의 대표가 보호 중이던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는 뉴스가 '동물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물 안락사,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동물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습니다.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됐을 경우.

그리고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에만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분양 등이 곤란한 경우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안락사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보호소만 적용됩니다.

사설 보호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동물단체 케어의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건강했던 동물까지 안락사시킨 것을 법이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동물학대죄 등의 형사 처벌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안락사 현황은 어떨까.

2017년 기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중 20.2%가 안락사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마리 중 1마리 이상인 셈입니다.

이 수치도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만 집계한 것인 만큼 사설 보호소까지 포함한다면 안락사 되는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만여 마리의 유기동물 중 개가 7만 마리 이상이었고 이 중 24.8%가 안락사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2만 7천여 마리 중 8.3%였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케어 박소연 대표는 그간 병에 걸린 동물에 대해서도 법과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른 인도적 방식을 따라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건강한 동물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1년 이후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 폭로로 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요소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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