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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부모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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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할까?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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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잡학사전-76]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거나, 상처나 상흔에 대한 아이나 보육기관의 설명이 불명확하면? 보육기관에 대해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이가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모든 사건에는 징후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7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인 가해행위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이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나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보육기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등이 있다면 신체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언어장애, 퇴행,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특정 물건을 빨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등을 보인다면 정서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회음부 통증과 가려움,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이 있다면 성학대를, 발달 지연이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등은 방임·유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신고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학대 의심 내용과 아동학대 행위자, 신고자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된다.

112에 접수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 발생지와 관련 장소, 신고인,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등이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힌다.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심리치료 지원이나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조사를 거쳐 형사판결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28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2.7%에 달했다.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학대가 1345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840건(29.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건(10.0%), 유치원 교직원 281건(9.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58.1%)가 여아(41.9%)보다 많았고, 피해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파악 안됨'을 제외하고는 '특성 없음'이 799건(25.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대 행위자는 여성이 10명 중 6명으로 남성보다 많았고, 50대가 가장 아이들을 많이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등은 정서학대를 많이 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는 신체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없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보육기관에 신고 내용을 미리 알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증거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아이에게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평상시처럼 대하고,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한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상처는 없는지,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이라면 학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던져보길 권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를 학대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권한울 중소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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