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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고속버스서 창문 틈 사이로 손 뻗어 추행한 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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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버스서 앞자리 여성 추행

“2015년에도 강제 추행 전력”

중앙일보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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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10대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고의를 가진 추행이란 결론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전 1시30분쯤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 고속버스에서 앞좌석과 창문 사이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앞에 앉아 있던 10대 여자 승객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2015년 고속열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때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3명이 유죄 평결을, 나머지는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했지만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평결과 달리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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