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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양예원 사진유포·추행' 40대,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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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40대 징역 2년6개월…"진술 신빙성 있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공개로 촬영한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최 모(46) 씨는 선고 이틀 만인 1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최씨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양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구형량(징역 4년)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달 9일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증거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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