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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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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한 노동조합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현대차(005380)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고안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부분파업(4시간)을 벌였고 당시 사측은 수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노조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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