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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파업 노조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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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 출근조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30분쯤 일손을 놓고 명촌정문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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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를 대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당시 사측은 수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당시 4시간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노조는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불법파업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이날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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