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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군포 제지공장서 40대 근로자, 기계에 신체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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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사 7개월차 직원…

작업 도중 부주의 추정”

중앙일보

13일 경기 군포시 소재 한 제지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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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소재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중인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쯤 군포시 금정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A씨(47)가 전동 리와인더(종이 등을 감는 기계)에 왼쪽 손부터 어깨부위까지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조된 종이가 리와인더에 감기는 과정을 점검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발견한 동료 근로자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당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었으나, A씨는 다른 작업자가 2∼3m 떨어진 지점에서 기계 동작과정을 살펴보는 틈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휴일이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작업자 80여 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사 7개월 차인 A씨가 작업 도중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작업장 내 안전수칙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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