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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하도급 안전사고, 원청 책임’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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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등 9개 업종 안전관리 책임 강화…‘죽음의 외주화’ 차단

방송콘텐츠 저작권도 제작자 몫으로…원청 보복 땐 3배 손배



경향신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지난 1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씨 추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김용균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김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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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해양플랜트업과 같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계약서에 대폭 강화돼 규정된다.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계약 단계부터 막겠다는 취지다.

방송업종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만든 방송콘텐츠 저작권이 해당 하도급업체에 속한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묻고,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하도급업체에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정보통신공사업 등 9개 업종의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새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담았다.

이번 조치는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로 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과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났고, 이 중 6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모두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다만 지난해 12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외주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고 사례에는 이번 새 표준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안화력발전소와 숨진 김씨가 소속된 외주업체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청·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일반계약 관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방송업계의 외주 방송 제작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새로 넣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하도급업체가 창작한 방송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하도급업체에 돌아간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간접광고 수익 배분 규정도 생겼다. 간접광고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사전 협의로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적용되는 43개 모든 업종의 하도급계약서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도 반영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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