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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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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예산 44억원 반영

어린이집·유치원과 지원 기간 같아져

중앙일보

아기.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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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 1~2월 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12월까지만 수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ㆍ유아 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전년도 12월까지만 지급됐다. 반면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교육비)는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2019년 복지부 예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 44억원가량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는 가정양육수당도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보육료ㆍ유아 학비 지원 기간과 같아졌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기간 연장으로 약 3만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이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ㆍ유아 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 제도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간당 비용은 부모 부담이 1000원, 정부지원이 3000원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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