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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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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단계적 발송

등록증 없이도 의향서 효력 인정

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인 연명의료 관련 본인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다. 3일 기준 의향서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보건복지부는 94개 지정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7일 이전 의향서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물론 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며 "등록증 발급을 통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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