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개 인공수정 강의 시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의 장기를 이용해 실습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 측은 인공수정사 자격준비생이나 자가사육수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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