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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美 최장 셧다운 'D-1'… 비상사태 선포되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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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트럼프 "의회 합의 불발시 비상사태 선포" 경고…
국방부 예산·군 동원해 국경장벽 건설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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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갈등으로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까지 하루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합의가 안된다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비상사태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국경지대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면서 "거의 분명하다고 해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텍사스 매캘런 국경순찰대 사무소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철제든 콘트리트든 장벽이 있어야 인신매매 등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경장벽 건설 예산 50억달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22일 0시부터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날까지 20일째로 셧다운이 하루 더 길어지면 역대 최장 기록 타이를 이루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미 언론들은 실제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도하기 시작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법(NEA)에 따르면 대통령은 어떤 특정 상황에 비상 권력을 사용할지 밝히면 선포하는 데 제약이 없다. 주로 전쟁이나, 자연재해, 질병 등 특수한 상황에 쓰이지만 법에는 '긴급상황시'라고만 명시돼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미 뉴욕대 법과대학의 공공 정책 연구소인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관계법령에 따라 136가지의 추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산 압류, 민간기업 통제, 교통 및 통신 수단 통제, 여행 금지, 군인 파병 등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군과 건설 프로젝트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게 돼 국방부 예산과 군인들을 이용해 국경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국방부의 국방 건설 예산 220억달러에서 국경장벽 예산을 끌어다오는 것을 검토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경 장벽 건설 문제가 진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76년 국가 비상사태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 대통령들은 지금까지 58회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셈이다. 58번의 비상사태 중 31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국제정세 관련된 것이 많다. CNN은 예멘, 시리아, 북한 등 국가와 테러단체 등에 대한 자산동결,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2009년엔 조류독감이 창궐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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