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을, 류모씨(48·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이 변경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중국인을 SNS로 모집, 도외 이탈을 돕는 조건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중국내 특정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1명의 중국인에 대해 거짓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알선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이들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운영을 저해해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