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관치' 논란 공시지가, 정부 사전개입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동영의원 관련법 개정안 준비

감정평가사 독립 명문화 추진

국토부 '공시가 현실화' 지침에

감정원·지자체에 이의신청 빗발

이종구 의원 "실질적 세금폭탄"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입법으로 이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정부가 사전에 개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지가 산정 단계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를 바로 현실화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과 토지 등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관할 지자체에 등에는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동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의원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한국감정원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세부 조항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께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새 법안에는 우선 감평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정부가 사전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의 개입 차단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산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가 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고치고 감평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정평가사들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시지가를 매겨야 하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부동산 공시제도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면서 “그 결과 공정 과세의 기반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감정평가를 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구조다. 다만 새 법안은 공시가의 조사·산정은 지자체가 하되 이를 검증하는 권한은 중앙 정부와 한국감정원 등에게 두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시지가 개입을 둔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세율 인상을 우회하여 실질적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라며 “고가 주택만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지난 주말부터 다수 올라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