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일방적인 개악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발표, 노동계는?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9.1.7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노총은 정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개악안'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 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31년 만의 개편 / 연합뉴스 (Yonhapnews)


한국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위원회는 당사자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된다"며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경제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1조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이후 법 개정 및 개편안 논의는 사측이 제시한 의제만 진행됐다"며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런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 직원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발표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ryousanta@yna.co.kr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