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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종구 의원 "정부 공시지가 인상 개입, 비상식적..위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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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및 정부의 인상 지침과 관련해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7일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세율 인상을 우회하여 실질적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라며 “고가 주택만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을 보면 서울 명동, 퇴계로 등에서 공시지가가 2배 넘게 오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던 2018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6.02%를 초라하게 만드는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상식을 초월한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된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공시지가가 100% 상승할 경우 향후 몇년간 세부담 상한까지 세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거래 자체가 없어 그동안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 보유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인상은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상승하면 지역가입자의 평균건강보험료가 13.4% 오른다.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의 조사·평가를 토대로 하도록 돼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심지어 ‘공시 참고 가격’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가 폐기했다고도 한다”며 “사실상 강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각종 세금, 보험료 등 부담 변화(자료: 이종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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