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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김태우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투트랙'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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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태우 수사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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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폭로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리 첩보’를 썼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감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첩보 보고 문건을 비롯한 내부 기밀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을 확보해 문건 등이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추적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조만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전 "공무상 비밀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했다"며 "박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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