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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석동현 “김태우 변호인 사직…한국당과 관계로 오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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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석동현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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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이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일 사임했다. 김 수사관은 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제가 변호를 계속하는 것이 청와대 불법사찰 등 문제점을 용기 있게 내부고발한 김 수사관의 의미나 순수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자신이 김 수사관을 변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임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임 과정에서 정당(자유한국당)의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이라며 “(한국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내지 모함할 소지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한국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총선 때는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석 변호사는 “수임 면담 전까지 김 수사관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의 폭로가 상당 기간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변호 요청을 받았다”며 “고심 끝에 그가 고발당한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하고자 지난달 24일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3일 오후 1시 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어제 낮 검찰로부터 김 수사관 본인에게 전화로 출석 요청이 왔고,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해당 일시에 출석했다고 밝혔다”며 “수원지검으로부터는 아직 출석 요청 등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법무부 법무과장을 지냈고, 2011년 부산지검장을, 2012년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호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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