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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법무부, 난민심사 인력 21명 늘려… "신속한 심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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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484명 중 0.4%인 2명만 난민 인정한 심사결과에 인권위 '불만' / "성폭력·살인 등 범죄자 전자발찌 감독 강화" 보호관찰관도 30명 늘려

세계일보

대규모 난민신청 후 약 8개월 동안 3차례에 걸친 심사, 그 결과 신청자 484명의 0.4%에 불과한 2명만 난민 인정….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수백명이 동시에 난민신청을 하고 난 뒤 심사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 점을 감안해 ‘난민심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난민정책 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정치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31일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고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을 21명 늘렸다고 밝혔다. 추가로 뽑힌 공무원들은 법무부 산하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증원 목표를 “신속한 난민심사 및 출입국심사를 위해서”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난민심사 인력 증원은 올 한 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 때문이란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예멘인들은 지난 2016년부터 조금씩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근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2015년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에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4월30일 예멘인 480여명이 갑자기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신청을 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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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발생 초기 제주도의 난민심사 인력은 수백명을 상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법무부가 급한 대로 인원을 추가 투입했으나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난민심사 장기화와 그에 따른 제주도민 및 국민 불안 가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멘은 언어와 문화 등에서 한국인에겐 무척 생소한 나라다. 더욱이 난민신청자 일부가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등 무기류를 소지한 사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국민은 그들이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일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약 8개월의 심사 끝에 극소수 인원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난민을 신청한 484명 중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이는 0.4%인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 412명은 난민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당장 본국으로 돌아가면 신변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그런 인도적 체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그냥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14명은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심사가 끝났다.

내년부터 난민심사 인력이 늘어나 지금처럼 8개월 가까이 걸리던 난민심사 기간은 다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 자꾸 경제적 목적에서 난민을 신청하고, 심사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상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며 난민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자 484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된 법무부의 난민심사 결과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됐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인권위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법무부·인권위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행동 관계자는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당한 반대 의견마저 ‘혐오’라고 매도해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곳이 인권위”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국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인력도 30명 증원키로 했다. 올 한 해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 등으로 우리 사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쩍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성폭력, 살인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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