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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내년부터 소득 상관없이 아동수당 받는다-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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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여성·육아·보육 분야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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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엄마 잡학사전-74]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했다. 상위 10%를 거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돼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만 7세 미만)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여성·육아·보육 분야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우선 어린이집이다. 내년 9월 이후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683곳인데, 내년부터 매년 약 300개씩 늘릴 방침이다. 공공보육 인프라가 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공립 유치원의 오후 돌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내년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상당수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보다 2~3시간 일찍 오후 1시에 수업이 끝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기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내년에 1080학급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이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됐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해 온 흡연카페도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내년부터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내년 1월 1일에 이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중인 임산부에게도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한다.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바뀐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130%였는데 내년부터 180%까지 확 늘린다. 올해까지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까지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까지 지원된다.

초·중·고등학생에게 주는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저소득층(4인 가구 월소득 230만원 이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가 대폭 오른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에게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에게 29만원을 지원한다. 한 해 두 번에 걸쳐 나눠 주던 학용품비는 한번에 일괄 지급한다.

[권한울 중소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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