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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日초계기 영상 '후폭풍'…軍 "비신사적 위협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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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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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동원해 우리 군함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내 일부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영상 공개 결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했다. 우리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영상에 나타난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29일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지만 아베 총리의 결정에 따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도쿄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울컥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 등 아베 총리의 '개인감정'을 부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영상 공개와 관련해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지난 28일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본 초계기가 지난 20일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한일 중간 수역에서 조난한 북한 선박을 수색하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쪽으로 500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150m 상공으로 위협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침수 중인 조난 선박 구조활동 임무를 했다"며 "일본 측이 매우 긴박한 구조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한 것은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제관례를 무시한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 해상초계기는 공대함 미사일 등 무장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라며 "이런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함정에 근접 비행하는 것은 함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ANNEX2 Chapter4 Visual fligt rules)에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면 또는 수면 상공을 150m(500ft) 이내로 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일 국방 당국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뒤통수를 때리듯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군 관계자들도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도 일본의 일방적인 행동에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이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초계기 승무원들의 상호 교신 내용의 상당량을 "삐"소리로 음소거 처리하면서도 "This is Japan Navy(여기 일본 해군이다)"라며 자신들을 '해군'으로 칭한 것도 아베 정권의 지향이 투영된 호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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