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품위유지 의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7일 前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원 소속이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이해충돌 방지,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향응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중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 함께 비위통보가 접수된 이모 수사관(6급)과 박모 수사관(6급)에게는 각각 경징계 요구를 하기로 했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찰을 하던 중 5급 사무관 채용을 제안해 자신이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하는 등 인사특혜를 받으려 한 혐의다. 또, 자신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자 이에 개입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직무와 관련해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12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와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감찰본부는 지난 달 30일 청와대로부터 비위정보를 넘겨받아 한달 가량 조사를 벌였다. 중징계 요구를 받게 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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