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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검찰, '비위 의혹' 김태우 수사관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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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검찰청.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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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로 원대복귀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가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검찰에 서면으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6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 수위인 해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이모 수사관과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서 수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30일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팀을 편성해 감찰을 개시했다. 징계 대상자 3명과 참고인 31명을 조사했다. 골프장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밝혀진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자신이 감찰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과기정통부를 감찰하던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 실무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시해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채용에 응시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됐고, 원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검은 밝혔다. 다만, 김 수사관의 이런 시도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인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부당하게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해 5~6월 사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또 다른 민간인에게 그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의 프로필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최씨가 올해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감찰 결과 최씨는 김 수사관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식사 약속을 하고,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수사관은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최씨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78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 다만 골프 접대 1회당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연간 향응액도 300만원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첩보 보고서’를 폭로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 보고서의 파일이름을 찍은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의무와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수사관 측은 "(검찰에서)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변호인을 통해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수사관과 함께 징계가 요구된 이·박 수사관은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로부터 각각 세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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