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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사건] 명의 도용당해 회사 체납세금 떠안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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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압류 정당"… 무효소송 청구 기각


2013년 6월 광고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R사의 사장 A씨는 직원 B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도용, 직원을 100% 주주로 등재했다. 그러나 회사가 억대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직원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주식 100%를 소유한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세무서로부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당했다.

■"퇴사 후 등재 알아" 소송

억울함을 호소했던 B씨는 "퇴사하면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압류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도 줄곧 "명의가 도용됐는지 전혀 몰랐다"며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행정청의 처분을 무효로 만들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주주 명부에 원고가 회사의 주주로 기재돼 있고 주주 명부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압류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뤄진 원고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에 대해서 원고가 전혀 불복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다'면서 작성자가 피고로 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세무당국이 알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자의 중대성.명백성 판단"

현재 B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백남법률사무소의 백재승 변호사는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명의대여 사례와 달리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 사건의 명의도용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다 책임질테니 믿고 기다리라'고 했고 피해자가 그 말만 믿고 기다리는 바람에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청구가 불가능한 데다 부득이 무효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명의도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정면으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에 대해 판단한 적이 없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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