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김태우측 "靑 특감반 사건, 특임검사가 병합수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태우 변호인 기자간담회

靑 반부패비서관실·특감반실 압수수색해야

이데일리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비위 혐의 및 청와대 특별감찰반 첩보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측이 24일 관련 사건을 병합수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특임검사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집중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사건을 병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맡고 있다.

석 변호사는 “수원지검 사건의 고발인이 청와대 측이고 그 사건 조사시 청와대 비서관과 감찰반원 등이 반드시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서울 동부지검 사건도 김태우 수사관 등 감찰반원이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 조사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건의 비중, 사회적 여파, 관심, 검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 차원에서도 특임검사를 지정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지정해서 집중 수사를 해줄 것을 건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경우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까지 갈 여지가 많은 사안인 데다 전 정부 시절 시절 특임검사를 지정한 사례가 있고 현 정부에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에서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꾸린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도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를 인멸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실을 즉각 압수수색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관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다른 적폐를 수사할 때와 똑같은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