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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제2의 BMW 사태’ 막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서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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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과징금 112억 부과ㆍ검찰 고발로 마무리 단계

- 자동차 리콜제 개선법안 등 국회 처리는 ‘아직’

헤럴드경제

BMW EGR 시스템 개요 [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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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이 24일 화재 원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공식 활동을 마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자동차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9월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과징금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안을 긴급 상정해 처리하려했지만 지난달에서야 겨우 국토위에 상정됐고,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원회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를 계기로 지난 9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늑장 조치해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케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고, 차량 결함을 은폐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리는 방안 등이다.

BMW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3조6337억원, 판매 대수는 총 5만9624대이며 리콜대상 차량이 17만2080대라는 점에서 만약 BMW에 3%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3146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내용은 같은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됐지만 국회의 법안 처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공공택지 정보 유출과 뒤이은 국감 등으로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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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원인 및 경로 [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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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외에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돌리는 내용도 의미있는 부분이다.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였고,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없이는 피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만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돼 피해자 구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자동차 회사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리콜과 관련해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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