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현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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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현모(51)씨가 파면됐다.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진행해 현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파면은 학교 측이 교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또 명신여학원은 전 교감과 고사 담당 교사에게도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 교장은 지난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하지 못했다.
현씨는 지난해 6월 숙명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 7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퇴학 처리된 현씨의 쌍둥이 딸 역시 부친인 현씨로부터 문제를 받아서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이들은 19세 미만이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이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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