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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복지부 "국민연금 소진 직후 부과식 전환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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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 등 세부내용은 국회 제출안에 담기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2018.1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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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7년 이후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직후에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부과방식은 현행 적립식과 달리 매년 필요한 급여액만큼 보험료를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기금 소진년도에 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당시 총 4가지 정책조합을 제시했는데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로 나뉜다.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소진한다.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 예상시점은 동일하게 2057년이다. 기초연금은 정부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2057년 보험료율은 24.6%로 급증한다. 2070년에는 보험료율이 29.7%로 늘어난다. 남은 적립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율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제시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보험료율을 각각 최대 12%, 13%로 올리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각각 45%, 50%로 맞춘다. 복지부 추계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62년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지만,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높아진 소득대체율 탓에 부담은 더 커진다. 각각 기금 소진 시점에 부과방식 비용률은 31.3%, 33.5%다.

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6년 더 연장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가중된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은 요약본을 국민에게 미리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과방식 비용률 등 세부내용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종합운영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과방식 비용률은 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을 의미한다"며 "당시 인구구조와 가입자의 소득, 급여액에 따라 결정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기금의 소진 이후 단순 수리적 계산으로 나타나는 부과방식 비용률을 보험료로 부과한다는 것은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금 소진 시점에 부과 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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