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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일반회계기준 기업도 종속회사 연결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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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등 의결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개정안 등 의결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과 품질관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내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해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관한 해석서를 제정했다.

또 회계감사기준 개정으로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한다.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면 부적정 의견 표명을, 감사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을 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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