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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입법 공백 기간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13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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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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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을 적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기관이나 병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모두 131명을 적발한 뒤 퇴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9월, 305만여 개 기관에서 일하는 193만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여가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 60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조치나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 기준으로 차등적용하는 취지의 개정법이 지난 7월 17일 시행됐고, 여가부 등 관련 기관은 입법 공백기간 중 취업한 성범죄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서 3개월 이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 해임요구,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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