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동종목에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이유는 주문 제출빈도가 매우 낮아 호가를 집적해 거래시켜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선정된 종목은 총 31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 내 우선주 18종목(63%), 일반 보통주 3종목(10%),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 기타그룹이 8종목(27%) 등 29종목이 꼽혔다. 이어 코스닥에서는 일반 보통주 1종목, 우선주 1종목 등 2종목이 선정됐다.
해당 종목들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단일가 대상 종목이라도 12월 말까지 유동성공급자(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투데이/이정희 기자(l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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